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차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차이
얼마전 모 중앙지에서 공무원연금은 퇴직후 6.5년이면 본전을 뽑고남고 국민연금은 그 두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기사이다
그 기사의 근거에는 통계도 없고 팩트도 없었다
통계학이나 수학지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고개가 갸우뚱 할일이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돈과 사업주가 낸 돈 모두 합쳐 9퍼센트로 계산하고, 공무원연금은 개인이 낸 돈 9퍼센트로 계산하였다.
공평하게 개인이 낸 돈 환수기간만 계산하려면 국민 4.5퍼센트 공무원 9퍼센트로 계산하던지
아님, 총 적립액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국민 9퍼센트, 공무원 18퍼센트로 계산하면 될 것인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산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뉴스를 게시하므로써 국민과 공무원간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키고, 기사 클릭수를 증가시켜 광고비를 벌었다.
이렇게 우리들은 팩트확인도 없이 거짓뉴스, 낚시뉴스에 쉽게 낚이고 흥분하고 쉽게 여론이 움직인다..
다시 돌아와서 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부담금은 월 소득액의 몇퍼센트를 내느냐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자기월급의 4.5퍼센트를 고용주가 같은 4.5퍼센트를 낸다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4만5천원. 사장이 4만5천원을 내는식이다
그래서 총 적립액은 9만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9퍼센트 고용주인 정부가 9퍼센트를 낸다
총 적립액은 18만원이다
(어떤 기레기들은 고용주가 정부이고 정부의 불입금은 세금이므로 아깝다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도 사업주의 불입의무를 면제시키면 된다. 그럼 공평할까? 이런 궤변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군인에게 밥을 주고 월급주는 것은 안된다 라는 논리와 같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넣고 10년후면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1996년까지는 20년이후. 1997년 입직자부터는 적립기간이 완전히 끝났더라도 퇴직후 5년이 지난 만 65세이상부터 연금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은 27세에 들어온 새내기 공무원이 만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민 연금의 두배를 넣어도 그 연금을 받으려면 38년을 기다려야하는것이다
그러면 38년후인 65세에는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입직년도와 경력에 따라 많이 달라 딱히 잘라말할수 없지만
현재퇴직하는 행정 6급 공무원이 약 260~300만원 정도를 받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최근 5년이내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들은
세번의 연금개혁입법으로 인해 그들이 65세가 되는해에는 200만원이 채 안되는170~190만원정도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20대 공무원들이 과연 30여년이 지난 65세에 이 금액을 받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활비는 차치하고도 아파트 관리비라도 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100만원씩 30년을 넣고 300만원을 타는 것이나,
10만원씩 10년을 넣고 30만원을 타는 것이나 보험수익율은 크게 차이가 없다.
많이 오래내고 늦게 많이 받을 것인지, 적게 짧게 내고 적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있을뿐이다.
이처럼 보험설계방식이 다르기에 수급급액이 달라보이는것이지 어떤 연금이 수익성이 높다라고 말할수 없다
사실 국민연금은 초기 설계실수로 만 5년동안 몇백만원만 내고 지금까지 억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현행 4.5퍼센트에서 9퍼센트까지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나이도 만 65세로 올리고 정부지불보장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각 연금간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단기간 적게내고 적게받을것인지
장기간 많이내고 많이 받을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건 자신이 낸 보험금을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면 건강하게 오래살아야 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