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21c-park 2009. 3. 7. 13:49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사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외

’08.1.1이후

’08.3.21이후

’09.1.1 이후

’08.1.1 이후

’09.1.1 이후

3년 이상 4년 미만

10

12

24

10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16

32

12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20

40

15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24

48

18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28

56

21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32

64

2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36

72

27

27

10년 이상 11년 미만

30

40

80

30

30

11년 이상 12년 미만

33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36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39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42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45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76

20년 이상

8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사항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2008.1.1 이후 양도

2009.1.1. 이후 양도

2010.1.1. 이후 양도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이하

6%

-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600만원이하

16%

120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800만원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14만원

8,800만원초과

33%

1,314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40%

40%

1년미만

50%

50%

50%

◦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각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50%

50%

* 2010.12.31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취득한 주택 양도시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60%

60%

* 2010.12.31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45%

 

 

 

 취득한 주택 양도시

 

 

 

 

(1년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5%)

* 비사업용토지 60%, 미등기양도 70%


 개정세법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양도일자 : 2009.02.20 (양도가액 : 1,100,000,000원)

 ◎ 취득일자 : 2004.10.15 (취득가액 :  700,000,000원)

 ◎ 보유기간 : 4년 4개월

 ◎ 필요경비 : 20,000,000원

 ◎ 부동산소재지 : 서울

 

구 분

사례 1

(1세대1주택, 보유(거주)요건 만족)

사례 2

(1세대 2주택)

양도가액

1,100,000,000

 

1,100,000,000

 

취득가액

700,000,000

 

700,000,000

 

필요경비

20,000,000

 

20,000,000

 

양도차익

전체양도차익

380,000,000

 

380,000,000

 

비과세양도차익

310,909,091

 

0

 

과세대상양도차익

69,090,909

주1)

3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2,109,091

주2)

0

주4)

양도소득금액

46,981,818

 

380,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4,481,818

 

377,500,000

 

세 율

16%

 

35%

주5)

산출세액

5,917,091

주3)

117,985,000

 

주1) 380,000,000×(1,100,000,000-900,000,000)/1,100,000,000

    ⇒ 69,090,909원

주2)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4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2% 공제율 적용

    ⇒ 22,109,091원 [ 69,090,909원 × 32% ]

주3)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6% 세율 적용

    ⇒  5,917,091원 [ 44,481,818원× 16% - 1,200,000원]

주4) 1세대2주택자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하지 않음

주5) 1세대2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09.1.1~’10.12.31 사이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여 35%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