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관련자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21c-park
2021. 8. 28. 11:25
제출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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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용주택사업자용기본 제출서류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제출서류
<임차인용 > <주택사업자용>
-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 3.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5년 이내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확인되는)확정일자 부여현황
- (건축물 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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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청년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1.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2.신용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 3.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 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5.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 6.보증신청서
- 7.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8.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9.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10.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11.건축물대장
- 12.감정평가서
- 13.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 채권양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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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배우자의 소득여부 확인용)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서류 추가 징구)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임신진단서 |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가유공자 |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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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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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