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park
2009. 5. 6. 12:36
'주택청약 종합저축' 출시‥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먼저 가입할수록 유리=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보다 먼저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일이다.
청약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가 앞설 순 없는 일이다. 이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게 청약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에 기존 통장의 활용 여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를 받은 사람 중 공공 주택에 청약하고자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하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하기에 손해다. 새 통장으로 1순위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하기 때문이다.
●통장 하나로 공ㆍ민영 모두 청약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으로 나뉘어 청약자가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통장이다. 가입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은 20세부터 할 수 있다.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식이든 예치식이든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씩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되 예치금 최고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적립할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채우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자동이체와 선납을 적극 활용= 신규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또 목돈을 입금할 경우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면 좋다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통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자금 납입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면 주택 청약시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시 주택규모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가입시점이 아니라 청약시점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85㎡이하(전용)로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 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1000만원만 예치했다면 그 이하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다만 주택 규모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현행 예ㆍ부금 제도처럼 2년 뒤 선택한 주택 규모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자율은 현행 예ㆍ적금보다 높은 편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2.5%,1년 이상 연 3.5%,2년 이상은 연 4.5%다.
●다른 가족명의로도 만능청약통장에 가입= 다른 가족들의 명의로 청약통장은 개설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내집 마련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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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갈아타기는 신중히 =이미 청약저축과 예ㆍ부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라면 갈아타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는 경우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이제껏 쌓아놓은 청약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당분간 내집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할 만하다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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