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이제 제대로 압시다
NLL 이제 제대로 압시다.< 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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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면서 NLL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 버리는 것은 패악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안다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 현재의 정부의 태도이고,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상식을 인정한다면 다시 정부의 행동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2. 프리존에 떠도는 NLL에 대한 사실제시는 왜곡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2년 1월말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클라크선(NLL의 전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충분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클라크선이 어떤 선인지 공개된다면 생명력을 잃는 주장일 뿐이죠. |
1. 어떤 국가의 선적 또는 국적에 등재된 선박이나 항공기도, 자국의 금수 종목의 산물이나 그 물자의 원산지 국가에 의한 금수물자를 막론하고, 어떤 출발점으로부터도 그것들의 공산중국과 북한에 대한 수송을 금한다.
2. 중국정권이나 북한당국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 국가의 국민이나 그들 정권 또는 당국의 대행역할을 하는 어떠한 법인이나 행위자에 대해서도, 선박 및 항공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한다.
3. 중국인 또는 북한인의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국에 의해서 금수조치되었거나 그 물자의 원산지 국가에 의해서 금수조치된 일체의 종류의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정박 또는 항만시설‧설비의 편이 제공을 금지한다.
4. 제3항에 포함되는 선박과 제1항에 포함되는 물자‧상품에 대한 영해‧영공관할영역 내에서의 모든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을 금한다.”
1. Prohibit vessels or aircraft of its registry from any point to Communist China or North Korea any types of goods embargoed by itself or by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2. Prohibit the sale or charter of vessels and aircraft to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or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 to their nationals, or to any person or entity acting for them.
3. Deny bunkering and port facilities to vessels owned or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s or North Koreans, and to vessels of any nationality believed to be carrying to Communist China or North Korea types of goods embargoed by itself or by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4. Prohibit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within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of vessels included in paragraph 3 and of cargoes included in paragraph 1. |
이 선을 유지하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자 클라크는 이 선을 철폐했고 그 철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제2조 제13항 (b) (1)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내에 쌍방은 상대방의 후방‧연해도서 및 해변으로부터 병력‧장비‧물자를 철수한다.
(2)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상대방은 그 영역에 대한 치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연해도서”의 정의는 정전협정의 발효시에 어느 쪽이 점령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이 (전쟁발생 전날인) 1950년 6월 24일에 각기가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한다.
(4) 다만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경계선의 서‧북쪽에 있는 모든 섬들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다섯 섬은 유엔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그 해역에서 그밖의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5) 서해안에서 위에서 말한 분계선 남쪽에 있는 섬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 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주2)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rectangles which island groups are for the sole purpose of indicating island groups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hese rectangles have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제2조 15항 :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의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육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의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여,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
52년에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양보하더라도 명문상 남아있고, 조문운운하거나 협약운운하거나 협정운운한다면 명백히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문제와 현재 협정을 어떻게 했느냐? 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협정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없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는 정협 제13항과 15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의 북방한계 통제선으로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설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명문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상호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을 규정하지 않았고 의미가 없고 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유엔의 입장을 얘기하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 선이 있는가.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마일의 선을 그었을 뿐이다. 북한이 3마일 안에 들어오면 위반이라는 표시다. 북한은 12마일을 주장하고 우리는 3마일을 주장해서 정전협정에 해상분계선을 못만들었다. 영해가 몇마일이라는 규정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돼 있다. 당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측에서 그 선 이북을 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북쪽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내가 판문점에 근무했던 66년부터 94년까지 한번도 NLL을 들어 북한을 비난한 적이 없다. 정전위가 마비될 때까지 회의석상에서 NLL 위반 문제가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서해상에서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엔사가 NLL이 그려진 지도를 들고 회의장에 들고 나와 (북측에) 입장을 말한 적도 없다. NLL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인가.
NLL은 클라크 사령관 당시 2급 비밀로 분류됐던 군작전지도 상에만 표시됐다
이 증언에 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 주장도 역시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불일치 부분입니다. 줄친부분은 글쓴이의 사실창조부분입니다.
즉 유엔군측이 북방한계선 이북의 관할수역 일부를 오히려 일방적으로 양보한 셈이다.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게는 사실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3.북한은 아무런 행동도 없었는가?
이것이 북방한계선이 설정되고 난 후 20년간 즉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이다.
주장을 따라가다보면 자기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유리해서 주장했으며, 73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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