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원두막

네모 반듯한 경찰 원천봉쇄 대열---[한컷뉴스]

21c-park 2011. 6. 8. 11:42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2011년 6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을 버스 등을

 이용해 에워싸 원천봉쇄했다.  정말 멋진 충경이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

경찰이 ‘반값 등록금 조속 시행’을 주장하는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국민 촛불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했다.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고,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논쟁의 당사자인 경찰과 등록금넷의 견해, 그리고 법학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A 왜 금지가 불가피한 장소를 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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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 통고는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것으로서, 헌법 37조 2항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거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등록금넷’ 명의의 집회신고 장소는 도심권 대로상으로서, 대부분 행진로가 집시법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이 가능한 ‘주요도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청와대 분수대까지 행진을 요구한 것은 집시법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금지를 통고한 것입니다.

집회가 가능한 장소에서 합법 집회를 개최하도록 집회 신고 단계에서 여러 차례 합법 촉진 활동을 하였음에도 굳이 금지가 불가피한 장소에 집회신고한 후 경찰이 법규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하면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합법 촉진 불법 필벌’이라는 집회·시위 관리 기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 수리를 한 후 집시법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지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주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항상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월29일부터 6월7일에 이르는 동안 집회 도중에 도로에 진출하는 등 불법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야간 도심지 도로점거 불법시위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등록금 문제가 제도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합법 집회의 방식으로 돌아와 대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거리투쟁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의견에 따라 사진을 싣지 않습니다.

 

 


B 초헌법적인 사실상의 집회‘금지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많이 늦었지만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작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 등록금 대책은 그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운동 과정에서 연행된 동료 석방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창하며 촛불집회에 나섰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국민 촛불’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엠비정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전면적으로 탄압하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정책을 잘 못하면 겸손하게 이야기라도 잘 듣는 게 정부의 도리 아닐까. 엠비정권이 등록금넷과 한대련이 제출한 5곳의 국민 촛불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대학생 촛불집회가 국민 촛불집회로 확대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초헌법적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수법이다. 지난 4·2 반값 등록금 국민대회 때도 엠비정권과 경찰은 3차례나 집회 금지 통고를 해왔다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네번 만에 겨우 집회를 허용한다고 통보해왔다. 많은 이들이 엠비정권이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엠비정권은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금지제’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명료하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삼았던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여당의 입으로도 등록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크고, 이를 위해 반값 등록금 정책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단지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나 문제가 많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집회·표현의 자유도 지켜내고, 꼭 필요한 민생대책과 보편적 복지정책도 실현해나갔으면 한다. 6월10일 국민 촛불 행사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반 값 등록금 원인규명을 위한 시론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자국민의 최소한의 지적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교육제도를 두어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초중고 (이하 중등)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최근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 학내 갈등의 주범인 등록금 문제에 있어, 그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 언론은 가계경제가 떠 받치기에는 버거운 수준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수년 전, 정치권도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언했으며. 최근 정부는 등록금 완화정책을 언급했을 정도로, 이제 바야흐로 대학등록금 논쟁은 우리사회의 핵심문제로 떠 올랐는데, 그 본질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지적수준은 교육을 통해 결정되고, 그 결과는 사회 각 분야로 파급되어, 한 국가의 유무형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의무교육 즉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지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소양과 지적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학교육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적범주에 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 당연히 대학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화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사회의 직업군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경제활동의 약 10%를 차지하는 공무원군을 살펴보면, 9급부터 5급까지는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대학학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 공무원에 관한 한, 대학교육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다. 둘째, 경제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인력군 (blue color)을 살펴보자. 여기에는 운송, 통신,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의 직업군이 있을텐데, 각 산업군의 채용모집요강을 보면 대부분 대학학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마트 판매원이, 차량기사가, 전자부품 조립공이, 건설노동자가, 청소부가 대졸학력을 필요로 할 리 만무하지 않는가? 한편, 대학졸업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는 업종은 대부분 기업 사무직에 해당하는데 (금융분야는 상당부분 고졸학력에 의존), 이들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대학졸업자 수급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졸자 비중은 40% 미만이고, 아직 그 수급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적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언론에 보도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 비중은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80%를 넘는 수준으로 세계 최대이다. 이는 이미 한국의 대학교육이 실질적 의무교육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 선진국 문턱에조차 진입하지 못한 중진국 수준의 산업구조로 선진국에서조차 요구하지 않는 과도한 대학교육 졸업자 양산은 우리사회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대졸자 취업률이 50% 미만이라는 통계자료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할 과도한 대학교육의 지출은, 필연적으로 사회문제 즉 실업 문제를 파생시키고, 이 실업문제가 현재 등록금 문제의 뇌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독일의 예를 들자면, 고교졸업생의 경우 국가시험을 통과한 학생이라면, 특수분야 예를 들면 의대나 법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을 허용받는다. 그러나, 2학년 진급에 있어,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에 따른 중도 탈락률이 상당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즉 독일 각 대학은 개별대학 자율적으로 독일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 수급조절의 기능도 병행하는데, 이것은 일견 인위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자연법칙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 각 대학 신입생 학력분포는 벨 모양을 보일 것이고, 자연도태를 포함 최소한의 통과기준 설정은 거의 매년 균일하게 각 대학의 학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일견 서유럽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별교육이며, 다만 미주대학과의 차이점은 모든 학생에게 대학입학의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며, 따라서 국가가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구조가 된다. 결론적으로 서유럽국가는 국가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대졸자를 선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모양이 되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합의하에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제 왜 우리는 중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대졸자 천국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근원적 처방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현재 80% 이상의 대졸자 문제는, 1990년대 김영삼 정권에 의해 대중선동적으로 늘려진 대학규제 철폐가 그 원인인데, 2000년대 초 이미 대학정원은 고교졸업자의 8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향후 5년 후에는 자연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100% 이상으로 증대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사이래 어느 사회도 수용한 적 없는 고급인력을 양산해 내는 국가가 되었는데, 역으로 말하자면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범주이기에, 대졸 실업자문제는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이없게도 이 문제를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국가세금으로 풀려고 한다. 이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을뿐더러, 국가재정을 이유 없이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김영삼 정권의 치명적 오류에 이어 또 다른 망국적 길을 열어 놓을 것이 분명하다.

 
국가세금은 타당한 이유에 의해 구성원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적절히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 의해 추진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없는 다수의 대졸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50% 이상의 대졸 실업자 문제는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설령 경기회복에 따라 대졸자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더라도, 이는 고졸자 직업군을 대졸자가 차지하는 착시현상일 따름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대학정원을 선진국 수준인 40% 이하로 줄이는 데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이후 서유럽 국가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질적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도 되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대졸자가 사회내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서유럽과 같이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문제도 동시에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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