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 보증료 보증료(임차인용)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금이 200,000,000원 일때 - 200,000,000× 0.146%×2년(730/365)=584,000원(임대인 75%, 임차인 25%)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