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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09. 4. 17(금) / 총 7매 | ||
담당 부서 |
주택시장제도과 |
담 당 자 |
∙과 장 김이탁, 사무관 오진수, 오수현 ∙☎ (02)2110-8265, 6233 |
보 도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5월6일 출시
- 파격적 금리(4.5%) 적용 및 누구나 가입 가능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파격적 금리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5월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 (적용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저금리 시대에 금리로는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
□ (주택규모 선택)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ㅇ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ㅇ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 (소득공제)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출시일정 및 가입은행) 내달 5월 6일(수)에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국토해양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통장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통장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1 > Q & A
< 별첨 2 > 입주자저축 비교표
< 별첨 3 > 주택청약종합저축 광고 시안
【별첨 1】Q & A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ㅇ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ㅇ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2.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 |
□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ㅇ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ㅇ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ㅇ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 |
□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6.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
□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하고,
ㅇ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한다.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첨 2】입주자저축 비교표
구 분 |
청 약 종 합 저 축 |
청 약 저 축 |
청 약 예 금 |
청 약 부 금 | |
통장가입방법 |
대상지역 |
ㅇ 전국 |
ㅇ 시・군 지역(103개) | ||
가입대상 |
ㅇ 연령, 자격제한 없음 |
ㅇ 무주택세대주 |
ㅇ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
저축방식 |
ㅇ 매월 일정액 적립식 |
ㅇ 매월 일정액 불입 |
ㅇ 일시불 예치 |
ㅇ 매월 일정액 불입 | |
저축금액 |
ㅇ 월 2만원~50만원 원칙 |
ㅇ 2만원~10만원 |
ㅇ 200~1,500만원 |
ㅇ 월 5~50만원 | |
이율적용 |
ㅇ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1년미만 : 연2.5% -1년이상~2년미만 : 연 3.5% -2년이상 : 연4.5% |
ㅇ 가입당시 약정이율 | |||
취급기관 |
ㅇ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
ㅇ 전국 16개 은행 | |||
회계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주택기금계정 |
ㅇ 은행계정 |
ㅇ 은행계정 | |
청약방법 |
대상주택 |
ㅇ 모든 주택 |
ㅇ 전용면적 85㎡이하 |
ㅇ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
ㅇ 전용면적 85㎡이하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 |||||
1순위 |
ㅇ 가입 후 2년 경과 - 민영주택 청약을 |
ㅇ 가입 후 2년 경과, |
ㅇ 가입 후 2년 경과 |
ㅇ 가입 후 2년 경과 | |
주택규모 |
ㅇ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
ㅇ 통장 가입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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