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주택청약종합저축」5월6일 출시

21c-park 2009. 5. 6. 11:0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4. 17(금) / 총 7매

담당

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 당 자

과 장 김이탁, 사무관 오진수, 오수현

(02)2110-8265, 6233

보 도 일 시

2009년 4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Y그래픽M"


「주택청약종합저축」5월6일 출시

-  파격적 금리(4.5%) 적용 및 누구나 가입 가능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파격적 금리적용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5월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납입금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적용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저금리 시대에 금리로는 파격적 금리라 할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 자유적립, 대부분 은행이 5년이상 경과 후 4.0%이하 이율로 운영


(주택규모 선택)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ㅇ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ㅇ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소득공제)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출시일정 및 가입은행) 내달 5월 6일(수)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동시에 출시예정이며,


 ㅇ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통장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통장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1 > Q & A

< 별첨 2 > 입주자저축 비교표

< 별첨 3 > 주택청약종합저축 광고 시안

【별첨 1】Q & A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방식은 ?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ㅇ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ㅇ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2.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


□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ㅇ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ㅇ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ㅇ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하여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6.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하고,


 ㅇ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한다.


    *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변경이 가능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첨 2】입주자저축 비교표

구 분

청 약 종 합 저 축

청 약 저 축

청 약 예 금

청 약 부 금

통장가입방법

대상지역

전국

시・군 지역(103개)

가입대상

연령, 자격제한 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 2만원~50만원 원칙

2만원~1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5~50만원

이율적용

기간별 금리적용

-1개월미만 : 무이자

-1년미만 : 연2.5%

-1년이상~2년미만 : 연 3.5%

-2년이상 : 연4.5%

가입당시 약정이율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전국 16개 은행

회계

주택기금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은행계정

청약방법

대상주택

모든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 등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60~85㎡)

1순위

ㅇ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에 24회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 예치

ㅇ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ㅇ 가입 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 예치)

ㅇ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일 납입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주택규모
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통장 가입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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