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조회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조회·이의신청 방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후 6시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시 예정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를 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1세기는 투잡, 재택근무 시대 !
하루 2~3시간 인터넷 활동으로
쏠쏠하고 짭짤한 수익을 올려 보세요.
인터넷 가능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ㅎㅎㅎ
여유롭고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관련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산정 (0) | 2021.08.28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0) | 2021.08.28 |
317조원 필요한 에잇시티 개발 (0) | 2013.02.05 |
토지탐방 (0) | 2011.11.27 |
kim-young-in (0) | 201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