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료
보증료(임차인용)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금이 200,000,000원 일때
- 200,000,000× 0.146%×2년(730/365)=584,000원(임대인 75%, 임차인 25%)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첫째, 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Q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사고 유형의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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