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NLL 이제 제대로 압시다

21c-park 2007. 11. 8. 08:48

 

 

NLL 이제 제대로 압시다.< 박봉>

 

 

1.들어가면서

NLL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 버리는 것은 패악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안다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 현재의 정부의 태도이고,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법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상식을 인정한다면 다시 정부의 행동은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2. 프리존에 떠도는 NLL에 대한 사실제시는 왜곡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2년 1월말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측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클라크선(NLL의 전신)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충분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클라크선이 어떤 선인지 공개된다면 생명력을 잃는 주장일 뿐이죠.

1. 어떤 국가의 선적 또는 국적에 등재된 선박이나 항공기도, 자국의 금수 종목의 산물이나 그 물자의 원산지 국가에 의한 금수물자를 막론하고, 어떤 출발점으로부터도 그것들의 공산중국과 북한에 대한 수송을 금한다.

 

2. 중국정권이나 북한당국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 국가의 국민이나 그들 정권 또는 당국의 대행역할을 하는 어떠한 법인이나 행위자에 대해서도, 선박 및 항공기의 판매 또는 임대를 금지한다.

 

3. 중국인 또는 북한인의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국에 의해서 금수조치되었거나 그 물자의 원산지 국가에 의해서 금수조치된 일체의 종류의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정박 또는 항만시설‧설비의 편이 제공을 금지한다.

 

4. 제3항에 포함되는 선박과 제1항에 포함되는 물자‧상품에 대한 영해‧영공관할영역 내에서의 모든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을 금한다.”


 


1. Prohibit vessels or aircraft of its registry from any point to Communist China or North Korea any types of goods embargoed by itself or by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2. Prohibit the sale or charter of vessels and aircraft to the Chinese Communist regime or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 to their nationals, or to any person or entity acting for them.

 

3. Deny bunkering and port facilities to vessels owned or controlled by the Chinese Communists or North Koreans, and to vessels of any nationality believed to be carrying to Communist China or North Korea types of goods embargoed by itself or by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4. Prohibit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within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of vessels included in paragraph 3 and of cargoes included in paragraph 1.

이 선을 유지하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자 클라크는 이 선을 철폐했고 그 철폐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2조 제13항 (b)

(1)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내에 쌍방은 상대방의 후방‧연해도서 및 해변으로부터 병력‧장비‧물자를 철수한다.

 

(2)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상대방은 그 영역에 대한 치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연해도서”의 정의는 정전협정의 발효시에 어느 쪽이 점령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이 (전쟁발생 전날인) 1950년 6월 24일에 각기가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한다.

 

(4) 다만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경계선의 서‧북쪽에 있는 모든 섬들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다섯 섬은 유엔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 그 해역에서 그밖의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5) 서해안에서 위에서 말한 분계선 남쪽에 있는 섬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 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purpose of the line A-B is solely to indicate the control of coastal islands on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line has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주2) 각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The rectangles which island groups are for the sole purpose of indicating island groups which shall remain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hese rectangles have no other significance and none shall be attached thereto).

 

제2조 15항 :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의 해상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은 비무장지대(육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의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여,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52년에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양보하더라도 명문상 남아있고, 조문운운하거나 협약운운하거나 협정운운한다면 명백히 불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문제와 현재 협정을 어떻게 했느냐? 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 협정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논란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없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는 정협 제13항과 15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의 북방한계 통제선으로 현재의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설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명문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상호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을 규정하지 않았고 의미가 없고 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유엔의 입장을 얘기하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에 선이 있는가.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마일의 선을 그었을 뿐이다. 북한이 3마일 안에 들어오면 위반이라는 표시다. 북한은 12마일을 주장하고 우리는 3마일을 주장해서 정전협정에 해상분계선을 못만들었다. 영해가 몇마일이라는 규정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돼 있다. 당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남측에서 그 선 이북을 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북쪽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내가 판문점에 근무했던 66년부터 94년까지 한번도 NLL을 들어 북한을 비난한 적이 없다. 정전위가 마비될 때까지 회의석상에서 NLL 위반 문제가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서해상에서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유엔사가 NLL이 그려진 지도를 들고 회의장에 들고 나와 (북측에) 입장을 말한 적도 없다. NLL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인가.

 

 NLL은 클라크 사령관 당시 2급 비밀로 분류됐던 군작전지도 상에만 표시됐다

 

 이 증언에 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 주장도 역시 창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 불일치 부분입니다. 줄친부분은 글쓴이의 사실창조부분입니다.

 

즉 유엔군측이 북방한계선 이북의 관할수역 일부를 오히려 일방적으로 양보한 셈이다.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게는 사실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

 

 

3.북한은 아무런 행동도 없었는가?

 

이것이 북방한계선이 설정되고 난 후 20년간 즉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이다.

 

주장을 따라가다보면 자기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유리해서 주장했으며, 73년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 일어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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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이후 고강도 분쟁을 했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일뿐입니다.

 

 

4. 소결론은 타당한가?

 

① 서해 해상경계선은 북한의 요구로 정전협정에서 제외되었다.

->북한의 요구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② 휴전 성립으로 북한은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남․서부에 인접한 도서군을 어부지리(漁父之利)로 획득했고, 유엔사 통제하의 서해 5개 도서군과 북방 한계선이남 해역에 대해서 우리측이 실효적 지배를 해 왔다.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엔사령관이 약속을 했고, 정전협정에서 정해졌을 뿐입니다.

③ 비록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했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함은 물론 당시 매우 취약했던 북한 해군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도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사실상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3년후 56년부터 적극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했습니다.

④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일탈적 침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1973년의 공식 문제 제기 이후에도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항상 우리 군의 관할과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고 북한도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왔다.

->73년 이후 무력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주장을 북한주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99년 당시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발표되었음에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국방부 상황보다는 그 당시 국방부 사정이 어떠했는지 이미 언급한 사람의 증언을 다시 언급해봅니다.

 

한국 국방부 내 국방정보부의 기록을 확인해보라. 거기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NLL이 정전협정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측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경계선으로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한다’는 한 구절이 들어가 있더라. 안보를 위해 뭔가 해야겠지만 NLL은 남북간의 분계선이 아니다. 군사분계선은 임진강에서 끝나며 한강 하구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을 주장하는 분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확인해봅시다.

 

한 한국 방송국에서 관련 토론을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NLL이 정전협정과 관계없다고 답하니까 누군가 “저 양반, 북한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렸다. 90년대 중반인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NLL을 넘었다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북한을 두둔하냐’면서 공격을 당했던 게 기억났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전장관은 대령시절 판문점 연락장교단장을 하면서 NLL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을 말하면 북한을 두둔하느냐?는 비판을 받았고 90년대 중반의 주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99년 자료라는 것도 여기에 벗아나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한국이 주장하는 것에 사실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있듯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사이의 문제를 자신들과 미국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통미봉남정책입니다. 즉 협정당사자는 미국-북한이 아니라 전쟁당사국은 한국-북한입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NLL이 분계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직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경계의 추후 논의 주체로 ‘남과 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미북의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중에서


 

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992년 9월17일 발효된 기본합의서 제2장(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중에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의 상대방이면서 대한민국 존재를 위협하는 적인 북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라!는 방법과, 딴 생각하지 못하게 압도적 무력을 바탕으로 상쇄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야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가 합의한 사실은 원칙론적 합의입니다. 최고결정권자손에서 NLL주변해역을 어떻게하겠다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선을 전제로한 영토변경운운하는 자들이 입을 닥쳐야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영토운운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행동밖에 안됩니다.